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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2.07 선고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50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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