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2.12 선고

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564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5648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