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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2.26 선고
가상자산에 대한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함
대법원-2024-두-5372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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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세계 여러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에서 정한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 건
대법원2024두53727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26.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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