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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2.11 선고

다운계약서 작성 후 양수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40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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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작성 후 양수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406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