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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2.12 선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주장하는 명의대여와 관련, 실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는 위법함
수원고등법원-2024-누-1186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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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1심 판결과 같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진술, 실사업자의 묵시적 인정 등 실제로 법인을 운영한 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이 있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는 위법함
사 건
2024누118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1. 15.
판 결 선 고
2025. 0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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