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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23 선고

(심리불속행)이 사건 자금은 자녀들 아닌 원고 AAA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소송자료가 부족하고 명의신탁자를 자녀들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으므로 세액 전부 취소함

대법원-2024-두-55105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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