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자금은 자녀들 아닌 원고 AAA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소송자료가 부족하고 명의신탁자를 자녀들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으므로 세액 전부 취소함
대법원-2024-두-5510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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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 AAA가 명의수탁자를 통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국내 재산을 오랫동안 관리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자를 원고 AAA에서 자녀들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변경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음
사 건
대법원
원고 , 피상고인
김 AA 외 6 명
피고 , 상 고 인
○○세무서장 외 4 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3 누 59010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 4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5 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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