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21809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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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552180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1992. 8. 13.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합니다 ) 에 대하여 , 피고 AAA
와 피고 BBB는 공동으로 소외 CCC을 채무자로 , 채권최고액을 금 300,000,000 원
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992. 6. 20. 체결하고 , OOOO 법원 OO지원 등기과
1992. 8. 13. 접수 제OOOOO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습니다 (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 라 합니다 , 갑 제 1 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나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89. 12. 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O법원 OO지원 등기과 1998. 6. 9. 접수번호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습니다
( 갑 제 1 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다 . 원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부동산 피고 AAA 지분 압류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OOO테크놀로지의 제 2 차납세의무자인 피고 AAA에 대
하여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22. 11. 30. 이 사건 부
동산의 피고 AAA의 지분에 대하여 OOOO법원 OO지원 등기과 2022. 11. 30.
접수 제OOOOO호로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 갑 제 1 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 제기일 현재 피고 AAA의 국세 체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갑 제 2 호증 체납유
무조회 ).
2. 혼동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소멸 ( 주된청구 )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합니다 ( 민법 제 191 조 제 1 항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을 근저
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 , 피고들은 1998. 6.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습니다 .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해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인 피고들에게 각 귀속하는 것으로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1998. 6. 9 자로 근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그
말소 여부와 관계 없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
4.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 예비적 청구 )
가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1992.8.13. 설정된 것으로 2023 년 11 월 현재 피고
들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 162 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 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이 사
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합니다 .
나 . 압류 당시의 채무초과
피고들중 체납자에 해당하는 AAA는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2022. 11. 30. 압류할 당시 적극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 62,040,000 원 (2022.04.29. 고시
개별공시지가 및 지분율 기준 ) 상당이고 , 소극재산은 이 사건 국세채무 64,417,040 원
과 소외 가압류 기타채권 ( 기술보증기금 ) 227,538,192 원이 있어 채무초과를 현저히 심
화하였습니다 .(< 표 2> 참조 )
5. 결론
위와 같이 피고들은 민법 제 191 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고 , 원고는 피고 AAA의 조세채권자
로서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의 말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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