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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3.15 선고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다른 회사에 분배될 금융중개 수수료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90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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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다른 회사에 분배될 금융중개 수수료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909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