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운송비를 부풀려서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4-두-3708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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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해외운송비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다른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액의 조성목적이나 그 조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원고가 그 금액을 소비 내지 처분하는 방식에 불과할 뿐 이를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37084(2024.6.17)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9621(2024.01.30)
[심판청구 사건번호 ]
심사-법인-2019-0031 (2021.12.22)
[ 제 목 ]
해외운송비를 부풀려서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요 지 ]
이 사건 해외운송비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 제19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다른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액의 조성목적이나 그 조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원고가 그 금액을 소비 내지 처분하는 방식에 불과할 뿐 이를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사 건
2024두370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6.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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