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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3.25 선고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의 존부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3577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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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피고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조세채권자인 원고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인데, 그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는 정당함(무변론)
사 건
2024가단13577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5.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94. 9. 9. 접수 제11265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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