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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7.05 선고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1매매계약서, 도급계약서를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원가 및 기타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47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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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1매매계약서, 도급계약서를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원가 및 기타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473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