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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7.09 선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876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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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사 건
2024가단1378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XX도 XX군 XX면 XX리 ***-* 임야 2,115㎡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6.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21. 6. 4. 접수 제279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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