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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0.16 선고
이 사건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4-누-10566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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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지급금이 직원에 대한 금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누1056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현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4.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17,87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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