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두57262법원 판례 원문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면서도,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고,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서 해당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부정공제가 있었는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는 제1호와는 별도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사업자가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라 한다).
이러한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사업자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