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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4.24 선고

구 조특법 제97조의 7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양수인이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함이 조문상 명백함

서울고등법원-2023-누-4641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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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특법 제97조의 7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양수인이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함이 조문상 명백함 서울고등법원-2023-누-46410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