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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4.23 선고

비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148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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