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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8.20 선고

적격분할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3-누-5697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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