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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1.12 선고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공제한도 역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523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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