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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3.14 선고
(심리불속행)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됨
대법원-2023-다-30893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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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요지)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됨
사 건
2023다30895 청구이의
원 고
원고보조참가인
A주식회사
대한민국
피 고
김BB
변 론 종 결
2024. 3. 14.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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