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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4.18 선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방문판매법상의 후원수당 허용한도를 넘어 할인액을 지급한 행위는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80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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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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