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1.18 선고

아파트의 구분소유가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압류한은 효력이 없고,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가합-6008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