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2-누-7024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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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70249(2024.6.26)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36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서울청-1611
[ 제 목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2누7024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1.
판 결 선 고
2024. 6.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 **.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년 *기 부가가치세 및 20** 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쪽 **행의 “소외 장**”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의 “장**”을 “참가인”으로 모두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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