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41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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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 구합 6641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 AA 외 706 명
피 고
○○세무서장 외 90 명
변 론 종 결
2024. 11. 29.
판 결 선 고
2025. 2.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3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 가산세포함 ) 을 모두 취소한다 [ 소장에는 ‘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3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 가산세 포함 ) 을 모두 취소한다 .’ 고 기재되어 있으나 , 별지 3 기재 처분 내역에 비추어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외에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23. 6. 1.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인데 , 피고는 별지 3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23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 한다 ). 그런데 다음 사유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은 부동산의 가격 안정 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또한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2022 년 대폭 인상하였다가 2023 년 대폭 감액하였고 , 다른 나라와 달리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면서도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 과세기준금액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였고 , 양도소득세와 중복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 납세자가 보유할 주택의 가격을 제한하여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있고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법률로 정하여야 함에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은 과잉금지원칙 , 조세법률주의 ,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 평등권을 침해한다 .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은 주택 소유 유형 , 소유자의 형태 , 건물의 용도 등에 따라 차별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은 조세지불능력이 낮거나 거의 없는 납세자에게까지 높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생활고를 겪게 하거나 주택을 매도하고 떠나도록 강요하고 있으므로 ,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
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임대사업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5) 종합부동산세법은 2020. 8. 18. 주택소유법인에 대하여 2021 년 귀속분부터 과세표준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 이는 소급입법과세에 해당한다 . 또한 , 주택시장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에게만 과세표준에서의 공제를 불허하고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한다 .
나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익성이 전혀 없는 점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이 과다하여 기대임대소득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점 , 공시지가를 부적절하게 산정하여종합부동산세액이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 헌바 238 등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3 헌바 379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 또한 , 종합부동산세법 및 관계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 원고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규정 중 일부 ( 종합부동산세법 중 주택소유법인에 대한 부분 ) 는 개인인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어서 해당 규정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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