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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1.11 선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되는 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7301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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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되는 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73019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