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다른 세대원이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4-두-3230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자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인 그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32300(2024.04.25)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47642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심리불속행)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다른 세대원이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 요 지 ]
자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인 그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사 건
2024두3230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04.2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