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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1.14 선고
대법원-2024-두-49957
대법원-2024-두-4995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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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 세 목 ]
상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49957(2024.11.14)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33179(2024.06.26.)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요 지 ]
심리불속행 기각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 건 2024두499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외1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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