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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2024.05.30 선고
사해행위취소[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
2024다208315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甲이 모친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을 모두 부친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국가가 甲의 부친을 상대로 위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 甲이 위 분할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국가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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