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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2024.05.30 선고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4마5324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에 대응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채권자가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더라도 그때까지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이 소송절차에 관여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회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사보수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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