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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6.25 선고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는 에누리나 할인비용분담액이 제외되지 않고, 할인비용분담액은 영업비용일뿐 가맹점수수료를 깎아주는 에누리도 아니며, 현장할인이 가맹점의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청구할인과 다를뿐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이나 청구할인 할인비용 분담액 둘 다 가맹점수수료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3-누-42210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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