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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10 선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산정시 공통비용을 자산별 직접비 기준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배분으로 인정됨

대구고등법원-2023-누-1275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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