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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3.13 선고

(교환차익에 대하여 현금 정산한 사실이 있는 등 주식교환은 등가교환에 해당하고 등가교환이라면 교환 손익이 발생할 수 없기에 불균등 저가증자에 따른 수증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지(주의적)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수익이익이 계약해제로 소멸하였는지(예비적)

대법원-2024-두-6363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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