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14 선고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세목, 과세기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금지되는 세무조사라 볼 수 없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46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