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 쉽게 찾는 판례 검색 · https://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2.25 선고
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법원2024다31953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민법 제427조에 따라 상고이유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기각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다3195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3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840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판례모아(https://lawmoa.net)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