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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3.13 선고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 감액통지를 하였으므로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는 감액통지 시점에 다퉈야 함
대법원2024두61773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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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납세고지서에 2012년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를 통해 당초 신고한 결손금을 모두 감액하였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후 사업연도의 경정청구 과정에서 2012년 결손금 증액을 주장할 수는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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