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
2023가합72583법원 판례 원문
바(bar) 형태의 멜론 맛 아이스크림인 '메로나'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메론바'를 제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메로나' 포장이 甲 회사의 상품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음에도 乙 회사가 甲 회사의 포장과 유사한 포장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상품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메론바' 포장의 사용 금지 등을 구한 사안이다.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색상을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히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서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으며, 멜론 맛 아이스크림의 포장에 멜론의 색과 유사한 '연녹색'을 다수가 사용하고 있어서 그 색상으로 누구의 상품인지를 식별하기는 쉽지 않고, 아울러 거래자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그 포장의 색상에 의하여 식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종류의 상품 포장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하는 점, '메로나' 포장의 중앙에 '메로나'라는 제품명이 획이 굵은 글자체로 적혀 그 글자는 검은색이고 윤곽선은 흰색으로 강조되어 있는데, 제품명에 획이 굵은 글자체를 사용함으로써 그 제품명이 쉽게 인식되도록 하는 것은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고, 위 제품의 명칭에 사용된 폰트가 특별히 독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상품명을 특정 색상으로 표시하고 그 가장자리에 다른 색상의 테두리를 둘러 입체감을 주거나 상품명이 쉽게 인식되도록 하는 것은 빙과류 및 제과 제품 등에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므로 이를 '메로나' 포장의 차별적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포장지의 직사각형 모양은 '긴 막대 형태의 아이스크림바'라는 물품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식별표지로서의 기능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도 부적절하며, 직사각형 형태에 따른 '가로쓰기' 역시 '가로쓰기'가 보편화되어 있고, 국내 수요자에게도 '가로쓰기'가 익숙하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방법은 직사각형의 '긴 면'을 기준으로 '가로쓰기'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배치 방법이 '메로나' 포장의 차별적 특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과일을 소재로 한 아이스크림 포장의 가운데에 제품명을 기재하고, 그 주변에 과일 사진을 배치하는 것은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어서, 멜론 사진의 배치 등을 '메로나' 포장의 특징적인 요소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메로나'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 및 그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인 이미지가 위 제품 자체의 인지도 및 '메로나'라는 상품명의 주지·저명성과는 별개로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된 차별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러한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메로나' 포장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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