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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1.18 선고

원고는 국세채권자로서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2022-나-5719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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