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0132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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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은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함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01324(2024.09.11)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민법 제369조 【부종성】
사 건
2024가단20132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ㅇㅇ, 최ㅇㅇ, 최ㅇㅇ, 최ㅇㅇ, 김ㅇㅇ
변 론 종 결
2024. 08. 14.
판 결 선 고
2024. 09. 11.
주 문
1. 피고들은 경ㅇㅇ에게 경남 고ㅇ군 고ㅇ읍 대ㅇㅇ 산 70-1 임야 21,818㎡ 중 경ㅇㅇ
명의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0. 1. 18. 접수 제4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김 ㅇㅇ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나. 피고 홍 ㅇㅇ , 최 ㅇㅇ , 최 ㅇㅇ , 최 ㅇㅇ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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