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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1.08 선고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567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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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5672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