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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1.24 선고

납세의무 성립 당시 감면배제요건인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의 효력이 일시정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안판결로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이 종국적으로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배제

서울고등법원-2023-누-4757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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