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9.26 선고

참칭상속인으로 최종 확정되는 경우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되어 압류를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606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칭상속인으로 최종 확정되는 경우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되어 압류를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6065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