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명의를 불문하고 모두 대내외적으로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236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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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리스계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시설대여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자동차의 대내외적 소유권은 시설대여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마쳐진 피고의 압류등록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aaa는 2023. 8. 17. 리스계약 만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 ccc, dddd, eeee은 별지2 목록 기재 압류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ccc, dddd, eeee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8. 17. 피고aaa(이하 ‘피고 aaa’라 한다)와 별
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26,030,000
원, 월 리스료 2,182,900원, 리스기간 60개월로 하는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
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로부터 매수한 후 2018. 8. 16. 피고 aaa
명의로 명의등록을 하였고, 피고 aaa는 2018. 8. 17.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였
다.
라. 피고 aaa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기간 만기 이후인 2024. 1. 2.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납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은 리스이용자인 피고 왼
손잡이가 직접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리스조건표 제13항). 피고 aaa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범칙금과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행정청인 피고
bbb, ccc, dddd, eeee(이하 ‘피고 bbb 등’이라 한다)은 이 사
건 자동차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압류등록을 마쳤다(이하 위 각 압류등
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은 대․내외 적으로 원고에게 있다.
2) 이 사건 리스계약이 기간도과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a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bb 등은 피고 aaa에 대한 처분을 근거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
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등록에 관하여 말
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bb 등의 주장
1) 피고 dddd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bbb 등의 공통된 주장
①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의 근거가 된 유료도로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통행
료와 혼잡통행료 부과처분의 대상을 행위자가 아닌 차량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
aaa는 이 사건 자동차를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자
동차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은 적법하다.
②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가 피고 aaa로 기재되어 있고, 근저당
권 설정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시설대여 계약 대상이라는 표시도 없었으므로,
피고 aaa를 소유자라고 믿은 피고 bbb 등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그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
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행정소송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 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5992 판
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피고 bb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록
을 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 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bb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시설대여란 시설대여회사가 특정물을 새로 취득
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일정기간 동안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대신 그 대가
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사용 기간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이다(제2조 제10호). 시설대여업자는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
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고(제33조 제1
항), 대여시설이용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에서 정한 검사명령 등 차량의 유지․관리
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하며(제34조 제1항),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한 차량을 운
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않는다(제35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이러한 시설대여는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둠으로써 담보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차량의 시설대여에 관한 위
조항들은 차량의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여 시설대여하는 경우 그 차량의 소유권은 시설
대여회사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다만 현실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은 대여시설이
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편의를 위하여 차량등록을 소유자인 시설대여회
사 아닌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
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에 의하여 대여시설이
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
여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7다244139 판결, 대
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72367 판결 참조).
②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자가 아
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
부와는 관계없이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등 참조). 이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이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시설대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은
대내적․대외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a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만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대여시설이용자
인 피고 aaa임을 전제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은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피고 bbb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은 ‘시설대여업자가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 시설대여(운용리스) 약관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은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출고된 즉시 차량을 원
고의 명의로 등록하되, 원고가 동의할 경우 피고 aaa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4항).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및 이 사건
약관 제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대여시설이용자인 피고 왼손
잡이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마쳤다.
② 이 사건 약관은 리스한 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aaa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또한 원
고의 동의에 따라 피고 aaa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과 동시에
원고를 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며(제5조 제9항), 이때에도 취득세는 원고
가 부담하고(제5조 제5항), 피고 aaa는 원고의 서면동의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타인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제23조 제3호, 제6호)고 규정하고 있
③ 원고는 이 사건 약관 제5조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설
정등록을 마쳤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의 지위가 달
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이 적법하다는 주장
유료도로법 제15조 제1항 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부과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제1항 은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유료도로법 제4조 제1항 제1호 는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통행하는 자
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8호
는 ‘혼잡통행료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
는 차량이용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행정청이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혼
잡통행료 부과지역을 통행한 차량이용자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한 다음 통행료나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인력과 여건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
하면, 행정청이 통행료나 혼잡통행료를 부과해야 하는 대상은 유료도로법 제4조 제1항
제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8호 에 따라 해당 도로를 이용한 차량 이용자로
보아야 하고, 다만 유료도로법 제15조 제1항 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제1항 은
행정의 편의상 차량 명의자를 상대로 형식적․일률적으로 우선 부과처분을 하도록 규
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리스계약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에서 정한 시설대여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은 대내적, 대외적으로 원고에게 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리스계약의 성격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으로 대여시설이용자가 리스목적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3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피고 bbb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3자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
앞서 본 확립된 대법원 판례와 자동차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
행 법제 하에서 피고 bbb 등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이 유효
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 bbb 등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고와 피고 bbb 등 사이의 소송비용은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 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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