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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0.30 선고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으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365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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