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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6.17 선고
(심리불속행)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의 실제 채권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니라 체납자가 실제 채권자임
대법원-2024-다-22868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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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요지)체납자가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이며,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지연손해금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상 이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함
사 건
2024다22868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피고 보조참가인
B○○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2나27334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3. 14.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부대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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