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4-누-4307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3074(2024.11.29)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428(2024.04.19)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서-8215 (2023.03.07)
[ 제 목 ]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요 지 ]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사 건
2024누430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학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
판 결 선 고
2024.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