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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0.16 선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2922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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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사 건
2023가단32922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외 1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조△△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4. 11. 17. 접수 제187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6. 7. 12. 접수 제160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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