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 쉽게 찾는 판례 검색 · https://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09 선고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대법원-2024-두-5534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 2024두55341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10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 건 2024두553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이AA, 박BB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8.20. 선고 2024누348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판례모아(https://lawmoa.net)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