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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6.13 선고

조특법 제7조 제1항에서 특별세액감면 중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은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산업을 분류하여 적용해야 하며, 원고는 위 조항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68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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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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