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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16 선고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2423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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