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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23 선고
[심리불속행 기각] 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함
대법원-2024-두-5642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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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산입될 수익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이 사건 신주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사 건
2024두564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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