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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10 선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상,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수원고등법원-2023-누-1722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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